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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더 있나요?

추석연휴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할경우

일반적인 휴일 수당 이외에 다른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수당을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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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추석 연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법적수당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1.5배, 8시간초과시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배(8시간 초과분에 한함)

    이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부여된 수당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추석근무시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법적으로 더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이 따라 1.5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