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제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노출되었다고 증빙이 가능하면
그걸 이유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한것인가요??
무언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는 자,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