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출기간 만료 후 갱신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대출기간 만료 후 갱신 할때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 인가요??
매년 마다 작성을 해 두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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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출기간 만료 후 갱신 시, 이사회 의사록 작성 여부는 회사의 정관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대출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년 갱신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의 법무팀이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출기간 만료 후 갱신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는 고용노동분야와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