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아파트단지의 경계면과 아파트 건물 이격 거리?
신규아파트 단지인 경우 아파트 건물은 단지의 전후좌우 경계면에서 어느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법이나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지 궁긍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띄워야 합니다.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는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10m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이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동간거리의 주 목적은 채광이나 일조권에 방해 되지 않은 선에서 동 간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동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동 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이상 해야 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여 잘 설명된 블로그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