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띄워야 합니다.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는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10m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이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