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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동박새65

잘난동박새65

해외금융기관 예금 소액 이자 소득 금융종합과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은행의 본인 계좌에 4000 USD 정도가 있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전부 한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궁금한 점은, 발생한 이자소득(연간 100달러 미만)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제외하고는 따로 세금보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현재로서는 계속 계좌에 넣어두고, 한국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환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와 별개로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증권 매매/배당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벌어들인 돈은 천만원 정도고,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내야 하는데, 이쪽은 공제한도가 250만원이라 참고할 자료가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만 잘 되었다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자체가 안된 금융소득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