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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지빠귀176
섹시한지빠귀17621.03.28

자동차 공동명의하면 세금이 궁금해요

자동차 소유는 본인인데 배우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자동차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지분 99:1 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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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에 대한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증여세 과세최저한, 배우자공제로 인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총액은 단독소유로 하시든 배우자지분을 끼우시든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즉 차량을 99대1로 소유하고 있는경우 전체 자동차세액애 대해서 각자의 지분율인 99과 1로 나눠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차량소유 지분에 따른 보험 가입가능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는 공동명의 대표자로 고지가 됩니다. 다만 공유물의 세금은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단독명의로 재변경 시 그에 따른 취등록세가 부과될 것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 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