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송달을 채무자의 가족이 받을때 동거중인경우 송달이 이뤄진것으로 인정되고 동거중이 아니면 인정이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혹시 동거의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산다고 나와있으면 동거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