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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려한비글

충분히유려한비글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가 두번째 날라왔는데 지금 제가 무직입니다

또한 대출사기 피해가 있었지만 해당 부분은 인정이 안되어 원금 전체 중 일부 감면도 안된 상태로 원금 전체를 변제 중 이였고

이자 포함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개인회생 원금은 약 3000만원 보다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해서 약 1600만원 정도 변제했으나 미납금 800만원이 정리가 안되고 있던 부분에서 통지서를 받아 변호사랑 얘기 중 변호사가 재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둘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가 더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 재신청한다해도 이때까지 갚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거며, 추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 했을때 현재의 원금과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다른 변호사를 찾고싶은데 도움 봄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신청을 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으신 상황이기에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