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메시저 및 전화로 이야기하셨고, 그 대화내용도 캡쳐하셨다니깐, 더더욱 구두계약으로 일하기로 한것과 합의한 급여등에 대한 증명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급여 미지급등의 문제가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출석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언급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물론 구두계약으로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하겠지요).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급여)체불시에는 관한 지방고용노동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할수 있고, 임금체불등 경위등을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