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구한 일... 돈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일을 하나 구하여 마켓팅 서포터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보상이...
구두계약 말고는 지급을 담보할만한 것이 없네요
온라인에서 안 사람이라서.. 아는것은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케팅을 요청한 회사의 직원에게도
지급데 대한 확답은 받았습니다.
9월말되어서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믿고 계속 마켓팅일을 도와도 되는건가요???
만약 마켓팅 대행사에서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마켓팅을 요청한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 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메시저 및 전화로 이야기하셨고, 그 대화내용도 캡쳐하셨다니깐, 더더욱 구두계약으로 일하기로 한것과 합의한 급여등에 대한 증명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내요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급여 미지급등의 문제가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출석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언급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물론 구두계약으로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하겠지요).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급여)체불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고, 임금체불등 경위등을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형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후의 임금지급이 문제 될 수 있는데, 당장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을만한 것으로 근로개시일,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시어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치 이후에도 임금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