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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키
호스키21.02.22

구두계약으로 근무한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자산관리 회사에 선물거래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시 교육을 한달정도 받고 있으면 투자금 유치가 되면 투자금으로 선물거래후 급여랑 인센티브제로 해서 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금이 미뤄지고 미뤄지는 상황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금까지 7개월 근무하면서 2번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번달말까지 기다리면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받기 어려울것 같구 저역시 계속 마냥 기다릴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돈받으려고 마냥 기다리다간 빚만 더 늘어 넘 힘이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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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계약한 근로계약도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대신 서류와 다르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구해두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 들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근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사실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맞는 경우 위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 기타 임금 미지급 등으로 구두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금 등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사실에 대하여 별도 입증을 해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