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 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현재 전화로 이야기하셨고, 마케팅을 요청한 회사의 직원에게도 지급에 대한 확답을 받으셨다고 하시니, 일을 한다는 (혹은 했다는) 증명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급여 미지급등의 문제가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출석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언급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물론 구두계약으로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하겠지요).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급여)체불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고, 임금체불등 경위등을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