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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개리29
보람찬개리2920.09.21

구두계약으로 일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었고, 빠듯한 일정에 프로젝트를 하나 더 작업해 달라고 하시면서 임금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주시겠다고 구두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시간이 부족해 두달 정도 야근하고 주말에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금을 못받았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만원 주겠다는 말을 녹음을 했는데 퇴사후에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잡혀있어요.) 아님 포기하고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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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0만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 월 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실제 제공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젝트 수행 조건으로 받기로 한 금전은 근로계약과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수행 대가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500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