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입니다..
디자인 용역 계약기간 이 6/2-6/30(1개월)이었고
그동안 용역범위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7/6에 돈은 받았지만
저는 기간에 따른 을이라 생각했는데
갑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용역범위를 다 못했다며
일을 시켰습니다. (7/1-7/7)
기간연장에 대한 계약서 없이 1주일간 더 근무하였고
1개월 연장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논하자
갑측에서 계약은못한다하여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용역범위가 완료되지못했는데 돈을 지급했고
자기들 해야될일 50%도 완료를 못했는데 일수로 계산하는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이 완료되지 못한건
순전히 갑측 사정때문이었고
저는 그동안 시킨건 다 했습니다.
첨부터 저는 월급으로 요청을 했었구요.
갑은 저에게 늦어지는 사정을 말하고 협조해줄것을 부탁
7월 작업 추가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기간도 명시해주지않았습니다
사정을 생각해서 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일주일간 더 일해주었는데
그 금액을 요청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막판에 갑이 저에게 너무 기분나쁜 말을하여
현재 돈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