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2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정함이 없음 으로 명시되어 있음)과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계약하였습니다 한달정도 일했을때 스텝인 제가 직원을 서포트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스레 이번달까지만(1주전통보) 나와주면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10시 45분~50분까지 매번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