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으며 급여가 적어요
11월 마지막주 토 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첫주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어서 2주차에 근로셰약서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수습기간은 한달 정도안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수습 기간에 대해서 얘기도 없으셨고 수습이라고 얘기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서 1월 10일날 다시 얘기 드리니 연도가 바뀌면서 시급이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이번주에 쓰신다고는 얘기하셨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또한 11월 마지막 주에 10시간 근무하고 12월 15일에 9940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면 10300원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무엇 때문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이을까요?
(11월 마지막 주에 한 근무는 교육이 포함 되어있었고 4시간 정도, 급여는 똑같이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로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간 일요일은 저녁 4시간 마감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늦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임금 지급액의 경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0.9%)를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업주가 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이 적게 들어왔는지, 맞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을 증명하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임금은 명세서를 요청하여 계산의 근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명세서 교부도 사업주 의무사항임)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 교부를 정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