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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6개월간 일한 알바를 일용직으로 등록 했습니다.

올해 2-7월 6개월간 알바를 했고 (3.3%세금 떼고, 3개월간 수습비용 떼감 수습은 6개월동안 일하면 돌려준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음) -근로계약서 작성완료(2020. 2~ 2021. 2 로 되어 있지만 문자로 6개월 일할수 있다고 명시. 말 없이 1년으로 계약 후, 찾아 보니 1년으로 등록해야 3개월간 수습을 뗄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 홈텍스에 들어가서 확인 해보니, 4월동안 일주일 일한 일용직근무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라고 적혀있음)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내년 5월까지 제대로 된 신고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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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및 세금신고 부분에 있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과 4대보험 각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