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증가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다소 증가하는 것이나, 다음해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맡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가입 또는 납입을 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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