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은 다음 산식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소득 : 해당소득 6억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 / 12
- 작물재배업 외 소득 : 1,200만원 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 / 12
단, 조합원이 영농경영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인명의로도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기장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정리하지않고 폐업하시면 향후 주주들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