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제 연봉에서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을 세후(net)로 받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월급이 490만원으로 신고가 되고 있으며, 작년 2월부터 일을 하여 12월까지 총
5390만원의 급여가 신고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소비가 너무 작아서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된 부분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저의 소비가 작은 이유로 인해 세금이 연간 500만원 정도가 더나오는 것처럼(총 소득세가 8백만원 이상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네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상하여 제가 계산하여 봤더니 카드사용을 많이 하여 아낄 수 있느 세금은 겨우50만원 정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장에 다른 이유로 인해 연간 15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잔린고비처럼 생활하여 사업장에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가 된 것 같아 사업주님께 이 부분을 정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저의 계산에 틀린점이 있을까봐 전문가 분들게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급여 25% 초과한 내역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하여 아래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액의 최대 한도는 급여구간별로 각각 230만원 ~ 33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5,300만원이시라면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15%나 24%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공제액에 세율을 반영한 금액이 최종 감소되는 세액효과입니다. 질문자님이 예상하시는 약 50만원 대의 세금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