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2차 지급 자격은????ㅎㅎ
어떤걸 해서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ㅎㅎ
교육을 듣긴했는데 머리속에 다 안들어와서
괜히 물어보게 되네여 ㅎㅎ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아래의 내용중 하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
5. 국비 직업훈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3Info.do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