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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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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디지털사업자?세금문의

요즘 인터넷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을 파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필요하도 해서 간이사업자를 내거나

디지털 사업자?비슷한 이름인데 정확히 기역 이

제가 궁금한건

제앞으로 사업자를 내면 의료보험이나 국민 연금을 내야하나요?

의료 보험은 부모님 밑에 지역 의료 보험이고

국민 연금은 한 20번쯤 네고 소득이 없어서 지급 정지 상태로 있는데 만약 제가 간이 사업자 같은걸 내면 의료보험도 불리대고 국민 연금도 내야 하나요?

소득이 생길지 안생길지도 모르고 소득이 적은데 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물건 등을 팔거나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