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제품 훼손, 계산 잘못 등 알바월급에서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있는 곳에서 뭐만 하면 월급에서 삭감하신다고하시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백화점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제가 제대로 보고있지않았다며 월급에서
삭감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2.몇월몇일에 제가 인형하나를 계산을 안했다며
그 인형이 3만2천얼마인데 3만원은 삭감하고
입금하겠다고하였습니다.
돈3만원때문에 언쟁하기 싫어서 알겠다고했는데,
나중에는 더 큰 돈을 삭감하겠다고 할수도있을것같아서 전문가님들께 물어봅니다
추가질문) 가. 제 월급날은 익월말일이라고하는데,
노동법상 노동자가 동의하면 괜찮나요?
나. 계약서에 한달 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둬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데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다면 입사일에 따라서 월 1회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실적으로 문제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