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1) 분납 :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의 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연부연납 :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속세 연부연납울 신청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한 경우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본인의 생각에 합치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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