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미적용 한다.
2021년3월사용자로고용 승계받아 현재재직근무중 입니다.
현재 "통상임금" 적용 항목수당1,근속수당2가족수당 지급을받고있습니다.
21년부터매월현재까지(기준수당)지급을 받고 있지만 ("통상 임금"미적용),으로 사용자측 산출 미적용. 하고있다고 급여받고있습니다.
사용자측, 임단협내용으로 미적용한다고합니다
★"단체협약" 내용 입니다.
21년 단체협약 체결일 전기존근로자의수당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통상수당, 개인연금회사지원"을 통합하여 통상임금수당이라 한다.
2,성과체계변경수당,직무통근수당교토안전수당"을 통합하여 기준임금수당(월21일이상 근무시 지급)한다
3,생일축하금, 조리사자격수당,이.미용권,혹서기수당,자격면허수당"을 통합하는 것에 조합은 동의하며"부칙.3"의TFT에서 노사가 통합 방안에 대해 합의할 때 까지 기존 대상자에 한하여 현행유지한다.(월21일 이상 근무시 지급) "단체협약"
21일. 근무적용기준알고싶습니다.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매월 21일 기준을 잡는다면 21일 근무 일수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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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월 21일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특수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의 21일은 단체협약 문구의 해석 상 실근로일수가 21일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