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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엉클양파
엉클양파

부부 중 한명이 연중에 개인사업자를 취득했을 경우, 기존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부가 외벌이로 한명이 직장다니면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연중에 다른 한명이 개인사업자를 내어 지출/수입이 발생한 경우,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취득 전까지만 직장의 연말정산 데이터에 포함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025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가능한 것이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 발생 전의 카드사용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관련 인적공제 등은 배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 기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그 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등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도 함께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전 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