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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받으면 경찰신고건도 취소되나요?

경찰신고한지 1달 가량 지났고 소액(10만원 이하) 사기피해자들 5명 가량 있습니다

사기꾼이 환붕해주겠다고 연락이왔는데 원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아직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말 이후론 연락받은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원금 환불받으면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고 경찰 신고했던 것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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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원금 환불 후 경찰 신고 상태

      • 원금을 환불받더라도 경찰 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합의 여부

      • 환불을 받는 것과 별도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 종결(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될 수 있습니다.

    • 취소를 원할 경우

      •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판단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합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수사 진행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사가 불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은 지금 요구하시는 나을 것으오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사기신고가 접수된 뒤에 피해회복을 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