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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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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들을 때 나중에 다시 복습하려는 차원에서 녹음을 해놓는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예전에 대학시절에 강의를 들으면 옆에서 녹음을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나중에 모르는 복습할 때 들으면서 진행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던 기억이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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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개된 수업의 내용을 수강생이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어느 법에도 저촉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녹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의 내용을 녹음하고 본인이 복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수업을 들을 때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중 녹음은 개인의 학습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녹음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나 행동이 녹음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녹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