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은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 간 상호협력을 위해 1923년에 창설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약칭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무국경화 추세에 따라 국제범죄가 증가하면서 인터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폴은 UN의 공식 옵서버 기구로 인정받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2007년 7월 기준 18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각국의 국가중앙사무국(NCB), 고문단 등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하여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에 한국 NCB(KNCB)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인터폴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일반범죄에 국한하여 협력하며, 정치·군사·종교·인종 등과 관련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제수배, 정보교환, 범죄인 인도 등을 통해 국제공조수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폴 국제수배는 적색수배(체포·인도 목적), 청색수배(소재파악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전자수배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인터폴은 국가 간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범죄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인터폴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