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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대벌래12
도도한대벌래1222.10.04
입주일날 누수 발견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300/50 (부과새포함55) > 전입신고안하는 조건. 사무실로 쓸꺼라 상관없어서 응함.

1. 처음 집보러갔을당시 곰팡이가 심하여 도배해줌

도배 끝나고 계약하고 나서 오늘 입주날 당일 월세 및 중개수수료 입금 후 인터넷 설치하러 갔더니

창문 밑에 벽면(새로 도배한곳)이 물에 젖어 너덜거리고 물이 뚝뚝새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어요

계약당시 서류에는 누수 없음으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입주일을 미루거나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2. 입주일을 미루게 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나요?

3. 입주일을 미루게 될 경우 계약서 작성시 꼭 적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모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5.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입주할 원룸에 맞춰 주문한 블라인드 및 가구 등을 구매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6. 인터넷 설치 이전비용 청구도 가능한가요?

7. 이런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하며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과 월세차임이 지급 진행된 상태에서의 계약파기는 어렵고, 무턱대고 하면 님이 손해입니다.


    단, 질의 2~3번에서, 누수책임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요하니, 증거사진을 가지고 수리를 즉각 요청하고, 수리로 그간 님께서 사용 못하는 기간동안은, 새 입주일을 정하자고 새로 요청 협의하고, 계약의 기산일자를 새로 정한다고 특약을 넣어 명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항목; 그냥 바로 계약파기는 아니고요..임대인이 수리를 계속거부하여, 그로 인해 입주해서 도저히 업무가 곤란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 못하게 되면 , 그때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6번; 미리 협의된게 아니면, 님의 사용편의를 위해 설치한 브라인드 ㆍ가구ㆍ인터넷 설치는 님의 재산과 부담이며, 계약 종료시 오히려 원상복구 철거대상입니다.


    7번항.; 곧장 계약해지나 소송은 불가하고요.

    위의 4번항이 이행안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나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으로 해결하심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도배를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첫날 떨어질 정도의 누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재차 유지 보수를 요청 할수 있으며, 계약 해지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 수리를 통해 입주를 미뤄야 한다면 계약서에 추가 수리에 대한 특약등을 세세하게 추후 생길 문제들을 재 기재 하면 좋을듯 합니다.

    첫 계약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중개한 중개사무소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방법에대해 자문을 듣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 해지할 경우 월세, 중개수수료,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 됐다면 설치할 부설물들이 쓸모 없게 되었지만 이를 온전히 다 보상 받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적정선에서 임대인과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설치비, 이전비용등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손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당연히 승소 할수 있지만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일수 있습니다.

    이런모든 부분을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 하시고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물건 확인 및 설명 부주위가 있기에 적극 해명 및 해결 방법을 요청 해보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매물이 사용수익하는데 주택이라면 거주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누수가 심하다고 한다면 계약의 파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각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으로 주인도 그에 동의할 경우에 한합니다.

    어쨋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주인의 동의하에 입주를 미루거나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수정하셔도 되고, 새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약을 상세히 적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이 파기 될 경우는 주인에게 그간 들어간 비용의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가구까지의 배상이나 인터넷 설치등의 비용까지는 요청은 해볼 수 있겠으나 배상을 안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시게 된다면 변호사 상담후 진행하시면 될듯하고 변호사비등은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한데 법무사한테가서 상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좋은결과 있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