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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임대 거래를 진행할라 합니다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계정 거래를 임대 거래 형식으로 진행할라고 합니다 허나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양도인이 등본으로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 첨부 된 계약서 작성 후 양도인의 아버지의 동의서가 있으면 양도인과 계정 명의자가 다르지만 계정 명의자에 동의서가 있고 첨부 된 계약서 작성 시 추후 계정 임대의 문제 발생 시민사소송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 동의서는 어떻게 받는게 추후 문제 발생시 민사소송 시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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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정 임대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가 다른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계정 명의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정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정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의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을 때는 명확한 동의 내용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계정 임대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정 거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정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정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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