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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참새9
흡족한참새9
22.08.30

계정거래 과정에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현직자 분들께 여쭙고자 글 작성합니다.

1. A게임의 계정을 구매 혹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상호 합의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담보로 계정을 설정하여 공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이후 계정에 사용할 돈까지 고려하여, 공증서류를 계정 거래가격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구매자 및 판매자가 그 내용에 동의한 경우)

3. 판매자의 입장에서 질문2의 경우과 같이 계정금액 외의 추가금액만큼으로 서류 작성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정(담보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은 경우 공증이 악용 될 여지가 없는게 맞을까요?

4.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감 및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 근처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현장에서 서류 작성 및 공증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혹은 미리 서류 출력하여 작성하여 방문하여야 할까요? 추가로 약 3~4천만원에 대한 공증 시 대략적인 공증비용이 궁금합니다.

5. 해당 공증의 효력은 10년으로 금액 상환이 아닌, 기간 연장의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 갱신하여야 하는게 맞나요 ?

6. 공증 내용 중 담보물에 대한 작성 시 A게임의 aa@bb.cc 라는 게임계정을 담보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공증과정을 휴대폰 등으로 녹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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