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을 시 경매 배당 순위 질문
안녕하세요. 빌라(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건물을 경매에 넘길 예정인데 재계약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계약 2020년 10월(확정일자 2020년 10월)
재계약 2022년 10월(확정일자 2022년 10월)
건물 근저당 2022년 11월
재계약 2023년 10월(확정일자 2023년 10월)
저는 최초 계약일자가 은행 근저당보다 훨씬 앞서있어서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낙찰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보전할 생각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여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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