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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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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인좀 부탁드려요

간단한건데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소득이 140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거 맞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5.02.06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의 정도(얼마냐에)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06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1,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1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