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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갑습니다
간단한건데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소득이 140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거 맞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의 정도(얼마냐에)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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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1,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1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