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기료 주택용 고압과 저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신규분양아파트인데 전기료가 주택료 저압기준으로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용 고압인 경우 저압보다 훨씬 저렴한데 초기에는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되고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로부터 별도 신청에 의해 고압으로 변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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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인데 전기료가 주택료 저압기준으로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용 고압인 경우 저압보다 훨씬 저렴한데 초기에는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되고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로부터 별도 신청에 의해 고압으로 변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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