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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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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주택용 고압과 저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신규분양아파트인데 전기료가 주택료 저압기준으로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용 고압인 경우 저압보다 훨씬 저렴한데 초기에는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되고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로부터 별도 신청에 의해 고압으로 변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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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억의발라드
    추억의발라드

    전기료의 고압과 저압은 주택의 전기 사용량과 공급 방식에 따라 결정돼요.

    저압과 고압의 기준은 저압은 1000V이하, 고압은 1000V초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요은 1000V를 초과하지 않기에 저압으로,

    1000V 초과 고압은 공장이나 대형 건물에 주로 쓰입니다.

    아파트도 입주자 협의회와 협의 후 별도 신청으로 고압으로 변경 가능해요.

    초기에는 대부분 저압으로 부과되지만,

    비용 절감이나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고압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관련 절차와 조건은 한국전력이나 담당 업체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신규아파트 전기료 주택용 고압과 저압은 저압이 조금쓸때 유리하기때문에 건설사에서 입주전까지 저압으로 진행하고 아파트 입주후 입대위가 구성되고나서 변경할수있습니다.아파트 세대주는 고압이좋습니다.

  • 일반 주택은 저압(220~380V) 공급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압(22,900V) 공급됩니다.

    고압/저압 선택은 설비 보유 여부, 관리 책임, 계약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아파트는 보통 고압을 선택해 전체 전기료를 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