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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구름
먼지구름23.04.27

퇴직연금 종류밎 장기근무자에게 유리한것은?

현재 중소기업 3년차 직장인인데요 3년이하 다닌직원들은 퇴직금받지만 그이상 다니시는분들우 퇴직연금으로 바꾸더라구요 저도쓰긴했는데 나중에퇴사시에 일반 퇴직금하고 많이다른가요? 늦게받는다거나 세금많이땐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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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쥐133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일반퇴직금하고 계산방법이 같은건 DB형이고

    DC형은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일반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너조아입니다.

    DB, DC형 두가지 중에 선택 하셔야 하고 DC로바꾸면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기본은 DB로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오를거다 싶으면 두시고 연금통장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하고 이익을 보겠다 하면 DC로 변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퇴직연금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형 두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의 정산방식은 기존의 퇴직금제와 유사하며,

    장기근속하며 급여가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전제하면 확정급여형(DB)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30% 절세) 현재 퇴직소득세율이 8%이므로 연금수령액에는 5.6%(8% X 0.7)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