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줍줍 주택수 미포함?

2022. 01. 02. 22:42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줍줍이 주택수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래 글은 2021 05월 국토부기사 내용인데 이 기사가 잘못된건가요?

세무사님은 주택수 포함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미계약과 미분양이 구분이됩니다. 미계약은 분양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은 경우로서 부적격이나 미계약으로 인하여 나온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며, 미분양은 분양물량보다 청약자가 적어서 미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분양된분을 최초계약시에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위 줍줍은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엔 미분양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2022. 01.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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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 공시지가 3억 미만 주택, 분양가 3억 미만 분양권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2. 01. 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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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세법 내에서도 어떤 세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여부가 달라지고, 세법 외의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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