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제가 23년 7월24일부터 일했는데
현제 정육코너 사장한테
갑자기 24년 7월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육코너 사장이 7월10일 부터 바뀌면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통보 받앗는데 위로금? 그런것도 못받을까요?
4대보험을 가입데 있었엇는데 실업 급여는 받을수있겟죠?
갑자기 일자리를 일게 되서 걱정인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큰일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매장이 바뀌어 버리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어떻게 하라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별도의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수받는 사업주에게 승계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을 근속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위로금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는 아니기에 회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영업양도로 인한 해고(고용승계 거부)로 처리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 실질자 혹은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