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회사 생활

살짝쿵자비로운임금님
살짝쿵자비로운임금님

(퇴사일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2월 3일부터 바로 일하기 수락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습니다.

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

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1월 중 면접을 봤던 1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3일부터 나와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주변의 시선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면접 본 것에 대한 결과와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2월 3일부터 일하는걸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엄밀하게 말하면

    쉬신 다음에 다시 취업하기가 괜찮은 혹은 수월하신 조건이라면

    쉬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받으면서 쉬는것도 나쁜선택은 아닌거 같습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다 떨어지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봐야할거 같아요. 만약 취업이 쉽게 되는편이 아니라면 2월 3일부터 근무를 하는게 장기적으로 더 좋아보이네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일단본인이 실업급여 받아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는 쉴것같구요.실업급여받고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바로 일하는것이 좋겠죠.돈의 있냐없냐에 따라 취업을 할것같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과 바로 취업 중 선택이 필요한 딜레마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지만, 2월 3일 바로 취업하면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틈이 없어 신청 불가가 됩니다.

    만약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휴식이 필요 없다면 바로 취업하는 것이 경력과 수입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휴식과 준비 기간,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 활용을 원한다면 일정 기간 쉬고 수급 후 이직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