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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일부를 중도상환하고 청약철회 가눙한가요?

돈이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오는데요 300만 원 신용대출 이자가 주말에도 굉장히 비싸서 일단 일부를 중도상환했다가 나머지 잔금이 들어오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과 청약철회는 다른 개념인데요. 중도상환 필요 없이 기간 내 청약철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약철회가 대출 철회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대출 철회는 대출 실행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비용을 상환하시면 대출 철회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중대상환 수수료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만약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한다면, 상환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겨우 보통 대출처의 대출상담원이 자세하게 알려주기 떄문에 해당내용을 한번더 확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중요사안이라 물어보시기 전에도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에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상환수수료가 있었다면 이 마저도 청약철회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