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양식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공증서
차용증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공증서 가면 발급을 해주나요?
필요서류와 서류비용 궁금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는지도요.
추가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1명만 전입신고를 하면
저의 어머니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에 남편 주소가 뜨나요?
가족으로도 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온라인 상에서 구하실 수 있는 어떤 양식에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공증을 서려면 공중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작성하셔야 되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가까운 공중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