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비 및 수술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큰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비 및 수술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모님께 현금으로 ‘병원비’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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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병원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급하는 생활비 병원비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