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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은근히신뢰할수있는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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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및 수술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큰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비 및 수술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모님께 현금으로 ‘병원비’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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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병원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급하는 생활비 병원비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