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2021년 이월 잔액 3000만원, 2022년 이월잔액이 7000만원정도 있습니다.
21~23년까지 인원 유지되어 이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25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으로 공제를 받고싶은데, 이월액도 25년 인원수를 고려해야하나요?
24년보다 25년 인원수가 작아서,, 이월잔액 사용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여부를 불문하고 이월된 공제액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