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액은 사후기간 끝나면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1년 이월 잔액 3000만원, 2022년 이월잔액이 7000만원정도 있습니다.

21~23년까지 인원 유지되어 이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25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으로 공제를 받고싶은데, 이월액도 25년 인원수를 고려해야하나요?

24년보다 25년 인원수가 작아서,, 이월잔액 사용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여부를 불문하고 이월된 공제액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