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아파트 부담부증여 좀 드릴게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려는데,

  1. 취득가액 3.5억

  2. 증여일 현재 담보권 설정된 부채액 2.5억

  3. 지금 실거래가 2억

즉 ,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데

아빠가 그냥 양도세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아버지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넘긴 채무가 더 크기 때문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의 시가는 실거래가와 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인 2.5억원이며, 이에 대한 부채는 2.5억원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시가와 동일하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채액 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