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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아파트 부담부증여 좀 드릴게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려는데,

  1. 취득가액 3.5억

  2. 증여일 현재 담보권 설정된 부채액 2.5억

  3. 지금 실거래가 2억

즉 ,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데

아빠가 그냥 양도세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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