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즉석식품제조판매관련 질문 입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원자제를 공급받아서 즉석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가에 전전세로 세를 얻어서 기존에 임차인께서 하고계신 상가에 즉석제조식품영업 허가증이 있고 영업신고를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제조만 하시고 판매업은 다른가게에서 하시기때문에 제가 판매를 해본다고하여 전전세로 임차인에 동의를 얻어서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현제 임차인께서 즉석식품제조로 영업신고가 되있는 상태에서 같은가게에서 일부 공간을 3/1을 사용하기로하고 내부 외부공간을 일부 사용하여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를 내서 즉석식품제조 판매업에 영업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옥외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옥외만 제가 사용허락받아서 제명의로 영업허가증을 옥외공간만 따로 받을수있는지 만약 영업을 할수없다면 할수있는방법이 어떤 갓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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