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점포가 있는데 노점상으로 가게 운영

제가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노점점포로 가게를 하나 하고싶어 하는데 노점점포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거리는 바로 맞은편이라 멀지 않아요 만일 사업자등록없이 장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머니와 저는 업종은 다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노점상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Q1. 노점점포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 노점점포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점점포/푸드트럭 등 이동형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2. 사업자등록없이 장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를 하면 추후 세금 추징 및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군가 탈세제보를 한다면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