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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매혹적인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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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상가 매매후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상가에서 속눈썹 샵을 간이로 운영 중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 상가를 알아보던 중 주상복합 상가를 매매할 생각입니다.

매매하려면 임대업 일반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 사업자 임대업으로 사업자 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매매한 상가는 임대를 놓지 않고 제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속눈썹 샵 간이사업자를 가지게 되는 건데, 제 상가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면 제 간이사업자가 일반으로 전환될까요? 연 매출이 높지 않아 간이사업자를 유지 중입니다. 매입도 많지 않아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세금납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대업을 하지 않고, 본인 사업을 하신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이 되어 있다면 규모에 따라서 일반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