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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상가분양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제가 현재 일반사업자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ㆍ임차인께서 가게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가게을 알아보던중 아직은 착공이 되지 않은 새로 짓는 상가건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려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사업자로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건물은 1년후 완공 되면 거기로 들어가 미용실을 계속운영할계획입니다ㆍ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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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혹시 준공전 계약금 중도금 등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을까요?

    일단은 상가 분양 받았고, 준공일 기준으로 개업을 하신다면 준공전 매 회차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받으시려면 개업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고 현재 하고있는 사업장을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가계약서와 대금증빙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하신다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불 할때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신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5일내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 10월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면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환급 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분양받은 곳에서 미용실을 계속 할 예정이라면

    미용실 사업자로 분양받으면 될 것 입니다.

    분양받고 세금계산서 받은걸로 부가세신고시에 반영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준공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서 계속 영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