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구입 후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제 이름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바랄경우는 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도 제 이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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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배우자의 미용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배우자의 미용실 사업장에 임대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에게 사업용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이므로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부인이 영위하는 미용실로 사용하는 경우 비럭 부부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상가 임대료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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